수표금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판시사항】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3]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있어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항변이 인적 항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3]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수표법 제13조 ,

제51조

[2]

수표법 제13조 ,

제51조

[3]

수표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1997하, 197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백물산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0. 1. 선고 99나36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참조). 그리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발행인을 피고로 하고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소외 1이 1992년 6월경 교부받아 1992년 10월경 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1992년 12월경 위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1992년 12월경부터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1997. 1. 7.에서야 발행일의 보충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