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의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라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하고, 이 대출금을 차용자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자금대출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자금의 대출이라고 할 수 없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은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 제5항,

제3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7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

[2]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공1996하, 179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공1997상, 623),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공2001상, 871)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13. 선고 99나91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1994년 8월경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한다)에 정한 주택금융기관인 원고 은행에 아파트 구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달 19일 원고 은행을 통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고 한다)의 관리기관인 피고 은행에 주거안정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신청에 따라 피고 은행이 같은 달 24일 원고 은행에 소외인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하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자, 원고 은행은 같은 달 26일 소외인에게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을 재원으로 한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로서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 은행에 신용보증서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은행이 실행한 대출은 은행계정상의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과 피고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거안정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5항,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금융기관은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은행 외에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을 말하고(원고 은행은 주택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주택자금이란 주택의 취득·임차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재무부장관은 재형저축기관으로 하여금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예탁하게 할 수 있고,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며,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주택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3/1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보증기금은 한국주택은행이 운용·관리하면서 근로자 등이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에 신용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그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라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한 이상, 이 대출금을 소외인이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자금대출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주거안정법에 정한 주택자금의 대출이라고 할 수 없어 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거안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 은행을 통하여 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 은행에 제출한 보증신청서상의 대출과목이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은행이 피고 은행에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하면서 대출과목을 '<신탁>보증대출'로 기재하였으며, 피고 은행은 원고 은행이 1997. 3. 15.경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까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