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판시사항】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9조 제4항,

제672조

[2]

민법 제111조 ,

제54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공1997하, 2366),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공1999상, 840)


【전문】 【원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8나35852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화재가 피고 회사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원고들이 제출한 인증진술서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증거판단을 유탈한 원심의 잘못은 결론에 영향한 바 없다. 결국,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상법 제672조 제2항은 중복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통지의무 해태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한 즉, 원고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2항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보험약관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원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7년 1월 경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어, 원고들이 해지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1996. 7. 29.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지의 의사표시, 기간의 계산 및 제척기간의 만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