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도 없이 민법 제397조 소정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398조 [2] 민사소송법 제124조,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397조, 제398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피고,상고인】 현대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7. 16. 선고 98나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소송피수계인 현대정유판매 주식회사(1999. 3. 1.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전북지사장으로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게 되자 소외인의 소개로 1996년 2월경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전주영업소 직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통상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와 같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부분 판단에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7. 4. 17.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124,000,000원과 원고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금 145,220,990원 중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공제받지 못하게 된 20%에 상당한 금 29,044,19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지급 예정일인 1995. 11. 16.부터 그 해제일인 1997. 4. 17.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인 금 21,930,54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위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 예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1997. 4. 17.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에서 계약금 지급 예정일 다음날인 1995. 11. 17.부터 1997. 4. 17.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금 56,513,300원이라고 산출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함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액 중 20%를 추가로 공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상당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료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아 볼 수 있고, 한편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삼은 위 각 손해발생 사실과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손해발생 사실은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가운데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손해발생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더욱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금 12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는 주위적으로 금 29,044,198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 21,930,5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초과한 손해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금 56,513,3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처분권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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