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5조 ,

제572조 ,

제574조 ,

제741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김판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피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 선고 99나37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및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줄인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상계19단지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아파트 및 그 공유대지 지분의 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전등기 받은 공유대지 지분이 계약내용보다 부족한 사실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공유대지 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모두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원시적 불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위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한 데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분양계약대로 공유대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다하여 주지 못한 원인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분양계약 전에 공고된 세대별 분양대지 면적의 산출방식이 나중에 세대별 이전등기를 하여 줄 당시에 적용된 대지지분 배분방식과 달라서 실제와 다르게 과다 산정되었었고 또 지적공부 정리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부의 오류, 축척의 차이, 지형의 변화 등에 따른 총사업계획 면적의 자연감소 등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있었으며, 한편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은 평당 단가(총대지가액과 건축비용 등 총공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총건축평수로 나누어 산출한다)에 분양될 건물의 평수를 곱하여 산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 등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대상이 '공유대지지분 부족분'의 시가가 아니라 이행불능된 공유대지지분 부족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