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등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판시사항】 [1] 어음면상 지급거절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만기후배서는 만기전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의 지위에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비록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3]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서인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2]

어음법 제38조 ,

제44조

[3]

어음법 제20조 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공1987, 151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7. 7. 선고 97나162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표변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표 발행일이 1995. 6. 3.에서 1995. 6. 30.로 변개된 과정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수표의 변개 전에 서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수표 발행일의 변개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변개 전의 발행일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만기후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비록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만기인 1995. 7. 15.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다가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이 소외 1로부터 소외 2,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배서가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일응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만기후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의 지위에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인 원고가 김상진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감상진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1의 지급제시를 원용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고로서는 소외 1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융통어음의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소구권 보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나 피고의 융통어음의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외 1, 소외 2의 각 배서가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소외 2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소외 1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를 가지고 소외 2 및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의 소구권 보전의 요건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