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8637
공사대금등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위약금 부분은 과다하지 않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한 원심의 조치를 부적절하나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4]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위 위약금 부분과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형식상 별개의 위약금 약정이지만 위 지연손해금 부분도 본래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금으로 볼 것이므로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별개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들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별개로 판단하면서 위 위약금 부분은 과다하지 않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한 원심의 조치를 부적절하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제104조 ,
제397조 제1항 ,
제398조
[2]
민법 제397조 제1항 ,
제398조
[3]
민법 제397조 제1항 ,
제398조
[4]
민법 제398조 제2항
[5]
민법 제397조 제1항 ,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공1993상, 70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공1997하, 269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공1999상, 22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공1999상, 1001)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진덕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진덕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극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6. 선고 98나35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위약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정리회사 진덕산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화해계약 당시,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피고가 정리회사에 도급주기로 양해하였던 추가공사인 조형·조경 등 2차 공사와 클럽하우스 공사 중 조형·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은 1993. 5. 30.까지, 클럽하우스에 대한 도급계약은 1993. 6. 30.까지 각 체결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추가공사 예상견적가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조로 원고에게 1993. 6. 30.까지 지급하고, 다시 이를 어길 때에는 1993.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후 피고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요청으로 위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끝내 체결되지 못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2차 화해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일응 이 사건 추가공사 예상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2,415,496,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약정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2의 궁박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를 예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추가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한 다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정리회사와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 이 사건 제1, 2차 화해계약의 체결 경위, 예상되는 손해액,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 예상가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익일인 1993.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연이자율 부분은 이를 감액하여 상사법정이율에 준한 연 6%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공사 예상가액의 10% 상당액에 대한 변제기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액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민사판결의 이유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 한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관계로 인한 여러 지연손해금 중 위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고, 또한 그 구체적 근거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다음으로, 원심의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감액조치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내용을 보면, 추가공사 예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은 본래의 채무인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고, 이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다시 위 위약금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양자는 형식상 별개의 위약금 약정이라 할 것이지만, 위 지연손해금 부분도 피고의 본래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금으로 볼 것이므로, 위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각 별개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들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개로 판단하면서 같은 항목(그 중 상당 부분의 내용은 양자에 공통되는 사정이다.)을 과다 여부 판정의 참작사유로 삼으면서도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인 금 2,415,496,000원 부분은 과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과다하다고 하여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6%로 감축(상사법정이율이 연 6%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연손해금 약정 자체를 부인해 버린 셈이다.)하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부적절하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의 판정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그 때까지의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앞에서 본 법리인 이상, 원심의 조치는 결국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원심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살펴볼 때 원심의 예정배상액의 과다 여부의 판단과 감액 정도에 관한 조치는 그 총액에 있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는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물가연동가산공사비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정리회사가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의 일부로서 시공한 제6, 7, 8차 기성고와 관련하여 그 도급계약서 제25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거쳐 산정한 물가연동가산공사비가 금 211,56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6, 7, 8차 기성고에 대한 물가연동가산공사비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가연동가산공사비산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관한 해석을 그르쳤다거나,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물가연동가산공사비는 정리회사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도중에 그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물가연동가산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