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변전소가 철거되면 61,750가구에 대하여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그 변전소 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토지의 시가는 약 6억 원인데 비하여 위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그 토지 또는 그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 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공1993하, 168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15. 선고 98나354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1988. 7. 3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154KV 소래변전소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지구에 포함된 원고들 소유의 시흥시 (주소 1 생략) 임야 212㎡ 및 (주소 2 생략) 임야 5,102㎡[원고들 소유의 (주소 3 생략) 임야 18,919㎡에서 분할된 것으로 뒤에 (주소 1 생략) 임야는 (주소 4 생략) 도로 211㎡로 되었고, (주소 2 생략) 임야는 (주소 5 생략)로 되었다가 (주소 6 생략)과 합필되어 (주소 5 생략) 잡종지 6,565㎡의 일부가 되었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변전소 부지로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1989. 12. 2. 손실보상금을 금 178,091,500원, 수용 시기를 1989. 12. 22.로 한 수용재결을 받고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변전소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3. 12. 8. 이를 완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이 사건 토지에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소외인 앞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누가 피보상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소외인이라고 표시하여 공탁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수용재결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1996. 3. 22.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사실, 위 변전소는 시흥시 전역, 부천시 남부지역, 인천 만수택지개발지구 및 남동공단 일부 지역 86,174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바, 위 변전소가 철거될 경우 인근에 있는 부천, 부개 등의 변전소에서 최대한 24,424가구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이 가능하나 나머지 61,750가구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위 변전소 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6억 원인데 비하여 위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 18,919㎡ 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고 위 변전소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원고들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7. 12.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의 시흥시 (주소 3 생략) 임야 18,919㎡ 전부를 금 5억 4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외의 나머지 임야에는 이미 공장을 이전하였는바,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그 지상에 더 이상의 공장 증축은 어렵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제1심 법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만은 금 868,548,495원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는 금 1,948,298,280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전소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손실보상금 공탁에 있어서의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변전소는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시설로서 이를 철거하는 경우 피고의 이익뿐 아니라 공익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반면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제의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없고 오히려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모든 사정을 함께 감안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