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47조 ,

제5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공1983, 65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공1989, 29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그린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99,656,268원(공사잔대금 256,869,100원-소외 해태전자의 계약인수 부분 금 100,313,312원-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00원-지체상금 54,799,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인 199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7카합13호로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105,920,000원으로 된 1997. 1. 22.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1997. 2. 17. 위 같은 지원 97카합26호로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4. 위 같은 지원 97카기61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1997. 3. 31.자 경정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같은 날 위 같은 지원 97타기287, 288호로 위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1997. 4. 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며, 1997. 4. 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97카단3974호로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40,000,000원으로 한 1997. 3. 31.자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로서는 위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권자 소외 2 외 2인,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금 55,736,330원으로 한 1997. 2. 15.자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1997. 4. 1.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전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의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