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9032
하자보수비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672조의 규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수급인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지붕 배수로 상부를 합판으로 시공함으로 인하여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합판 부식으로 기와가 함몰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그러한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약정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수급인이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붕 배수로 상부 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도급계약시 약정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합판이 부식되어 기와가 함몰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하자로 인한 손해가 약정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2년 간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그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약정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민법 제672조를 유추적용하여 수급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제671조 제1항 ,
제672조
[2]
민법 제2조 ,
제671조 제1항 ,
제672조
【전문】
【원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승국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드림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5. 선고 98나62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87. 1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0세대의 건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어 시공케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간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1989. 3. 5. 위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원고는 1997. 6.경 위 아파트 각 동 지붕 위의 기와가 함몰되고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피고가 아파트 지붕 배수로 상부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합판이 부식되면서 기와가 함몰되었고, 또 기와도 KS인증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바람에 많이 파손되었음이 밝혀진 사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준공검사 당시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준공검사원을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당초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준공검사원의 제출 경위와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의 취지가 당초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하여 그 기간을 새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아파트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건물로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672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그 하자에 관하여 10년 동안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672조는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까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붕 배수로 상부 부분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도급계약시 약정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합판이 부식되어 기와가 함몰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하자로 인한 손해가 약정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피고 사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2년 간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약정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672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는 위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67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