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1687
【판시사항】
편집[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인정 요건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포락된 토지에 대한 복구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가액보다 많이 드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가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포락된 토지에 대한 복구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가액보다 많이 드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가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1] 하천법 제2조 , 제3조 , 민법 제211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하천법 제2조 , 제3조 , 민법 제211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편집[1][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 1533)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 7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 3271)
【따름판례】
편집대법원 2002.06.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2002.8.1.(159),1689]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다64303 판결 [미간행]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 최진림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환송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2558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2. 선고 95나47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기초사실로서, ① 소외 박무홍, 이애라노 등은 1969. 2. 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이던 부산 동래구(현재는 해운대구) 우동 1055-10 지선에 택지조성을 위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곳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을 잇는 "ㄱ"자형의 폭 3 내지 4m의 호안을 축조하고 그 안을 매립하여 같은 동 1055-125 대 3,075㎡ 및 1055-101 대 1,550㎡(구 지번임)의 택지를 조성한 다음 1971. 12. 31. 준공인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그런데 소외 태창목재공업 주식회사가 위 각 대지로부터 2 내지 3k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한 저목장에 저장하여 두었던 원목들이 1977년 8월경부터 1978년 8월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태풍으로 인하여 저목장 밖으로 떠밀려 나와 위 각 대지 주위에 있던 호안축대들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매립된 흙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해수에 침수되기에 이른 사실, ③ 원고들은 1983. 11.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매립지 전부를 매수하여 1984.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은 1983. 11. 22. 측량 결과 위 매립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55-130 대 1,537㎡ 및 같은 동 1055-128 대 1,074㎡로 지번과 지적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 ⑤ 한편 부산직할시는 1983. 1. 4. 86아시아경기 및 88서울올림픽대회용 요트경기장 및 관광위락시설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984 지선 약 28만 평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매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6월 1일 그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월 3일 그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1988. 4. 23. 준공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18 대 20,265㎡라는 지번과 지적으로 1988. 5. 12.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1983년 11월 해면에 포락되어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데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위 해운대구청이 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해몰되었음을 확인한 1983년 11월경을 기준으로 할 때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된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금 203,650,000원(원심판결의 203,605,0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정도이고 그 공사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3년 11월경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1984. 6. 1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의 도시계획안 공람절차를 거쳐 1985. 2. 15.자로 상업지역에 준하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은 1983년 11월경 당시에는 ㎡당 금 65,000원 정도로서 금 169,715,000원(65,000 × 2,611) 상당이고, 원상복구공사가 완성되는 1984년 11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용도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할 때에는 ㎡당 금 68,000원 정도로서 금 177,548,000원(68,000원 × 2,611) 상당이나 이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당 금 93,000원 정도로서 합계 금 242,823,000원(93,000원 × 2,611) 상당이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7년 8월경부터 최초로 침수되기 시작하여 점차 침수범위가 확대되면서 늦어도 1983년 11월경에는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무렵 예상되는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은 금 203,650,000원 상당임에 비하여 그 복구공사가 완성되는 1984년 11월경의 이 사건 토지의 예상가액은 금 177,548,000원에 불과하여 원상복구비용이 복구 후 토지가액을 다소 상회하고 있지만, 한편 원고들은 장차 원고들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지를 매수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면적비율로 안분할 때 금 157,948,443원(279,800,000원 × 2,611/4,625)인 점, 당시는 부산직할시가 86아시아경기 및 88서울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요트경기장 및 관광위락시설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매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던 때로서 장차 그 매립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주위 토지의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자연녹지지역에서 1985. 2. 15. 준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어 부산직할시의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이 복구 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없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77년경 해몰(해몰)이 시작된 이후 부산직할시의 매립공사에 의하여 다시 성토될 때까지 복구를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는데, 피고측이 측량을 통하여 확인한 포락시기인 1983년 11월경의 이 사건 토지의 복구비용은 금 203,650,000원임에 반하여 원상복구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그 당시의 토지가액은 금 169,715,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니(원심은 복구공사에 1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1984년 11월의 토지가액인 금 177,548,000원과 비교를 하고 있으나 원상복구비와 마찬가지로 복구 후의 토지가액도 포락 당시인 1983년 11월을 기준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 복구공사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기에 이르러서는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들어 1983년 11월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 중 먼저 원고들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가액이 금 157,948,443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미 해몰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토지 부분만을 위 가액에 매입한 것이 아니고 당시 해몰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위 박무홍 등이 매립한 토지 전체를 금 279,800,000원에 매입하였던 것으로, 이미 해몰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의 가치가 같은 것으로 보아 위 총 매입대금을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해몰된 토지의 복구가능성 여부는 그 토지의 객관적 평가액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특별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매입금액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 중 장래의 토지가액 상승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상회복의 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과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장래의 토지가액 상승가능성이란 바로 원고들과 같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 즉 이 사건에서 부산직할시가 올림픽 요트경기장 건설 및 그 주변 관광위락단지 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공유수면 일대 약 28만 평에 벌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은 결국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 판단 기준시점 이후 원고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매립, 개발행위가 부산직할시에 의하여 행하여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채택한 복구 후의 토지가액 평가가 그 당시의 가액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1983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아직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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