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판시사항】 [1]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 [3]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되고 있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이 본래의 보험료와 일체로 부과되었는데 원심판결이 그 주문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 보험료 부과처분을 표시하면서 처분일자와 해당 연도 및 총부과금액으로 특정하고 그 부과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부과처분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2조 ,

제393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현행 제70조 참조)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

제188조 ,

제393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현행 제7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공1987, 82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공1995상, 65)


【전문】 【원고,상고인】 광원중기 주식회사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5구251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가 1994. 12.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991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구 행정소송법(1998. 3. 1.부터 시행된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인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의 1991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1991년도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5. 7. 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원심 판단에는 전치절차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보험료부과처분과 가산금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심이 형식적으로는 원고 대원중기 주식회사, 탐진건설중기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도 그 주문에 있어서 보험료와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되 보험료와 가산금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의 주문만으로서는 그 취소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취소 대상으로 구하지 아니한 가산금부과처분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한 반면, 원고들이 취소 대상으로 삼은 보험료부과처분 중의 일부에 대하여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되고 있고, 원심판결을 보면, 그 주문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특정함에 있어서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을 사용하여 처분일자와 해당 연도 및 부과금액을 표시하되 그 부과처분의 내역은 밝히지 않고 그 대신 원심판결의 일부인 별지 제3목록으로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그 부과내역을 낱낱이 적시하는 한편, 청구취지에서는 원고들이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인용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이 각 연도별 부과처분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의 앞서 본 각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고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원고들이 그 주문의 표시방법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불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