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99.4.1.[79],592] 주석서 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허위양도한 부동산에 그 시가액보다 다액의 피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례 대전지방법원 1998.7.15. 98노75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1988,189) 대법원 1998. 9. 8.선고 98도1949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대법원 2008. 5.29 선고 2008도247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참조법령 [1] 형법 제327조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7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7조,제23조,제37조 제2항

전 문 1999. 2. 12. 98도2474 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이관성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기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7. 15. 선고 98노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심 공동피고인 박창선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허위양도로 인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제1조), 위 각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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