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판시사항】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그 경우 운전자의 과속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공1985, 386),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공1990, 69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공1993상, 77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995 판결(공1994하, 215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공1998하, 1886)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노13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선학사거리와 청학동을 잇는 폭 28m의 왕복 8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8차선 도로라고 한다)와 연수주택 4단지 쪽에서 나오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접속도로라고 한다)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이 사건 8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피해자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의 이 사건 접속도로에서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택시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를 약 5m 전방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교차로는 피해자의 진행 방향에서 보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진행차선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접속도로로부터 이 사건 8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8차선 도로로부터 이 사건 접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다.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이 사건 접속도로로부터 좌회전하여 이 사건 8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하여 이 사건 8차선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들을 정지시키거나 반대로 이 사건 8차선 도로로부터 좌회전하여 이 사건 접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하여 이 사건 8차선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이 사건 8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동안 이 사건 8차선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도로 여건 하에서 피고인과 같이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1994. 6. 28. 선고 94도995 판결,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시속 약 110km(제한속도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우선 위 속도 추정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안전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소속 이우근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소견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 후 일체가 되어 운동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위 1차 충돌 후 피고인 차량과 임종범 운전의 차량 사이에 일어난 2차 충돌의 시점, 피고인의 차량과 탁용무의 차량이 무게중심을 향하여 충돌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기록상 위와 같은 교통사고 분석의 전제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행속도를 위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속도를 제외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