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치사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그 경우 검증조서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5]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검증조서 중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항소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5]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12조

[4]

형사소송법 제310조

[5] 형법 제10조


【참조판례】

[1][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 111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공1991, 67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 228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 3302) /[2][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공1995하, 3838) /[2]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공1992, 218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 103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 1366)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980),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92 판결(공1993상, 148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공1990, 1835) /[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 2678),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공1995하, 302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공1997상, 1521) /[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공1995상, 15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공1997하, 2764)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4. 선고 97노18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제1심 법정에서 그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이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아버지가 사망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찰에 끌려간 뒤 고문을 당하여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찰에까지 지속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자백의 신빙성의 점에 관하여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부터 그 폭행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하여 검찰단계에까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계속하였는바, 그 자백의 취지가 평소부터 피해자인 아버지의 술주정에 반감을 품어 오던 중 때마침 실직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극히 우발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본 제1심 채용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는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검증조서 중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1988. 3. 8. 선고 87도2692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행치사의 범죄사실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 중 위 검증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의사 최영식 작성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소견을 보이는 것은 "좌측 안와 주위"이고, 원심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한 우측 눈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는 "작은 표피박탈의 소견"이 보일 뿐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그에 첨부된 참조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나타난 부위는 우측 눈 부위임이 명백하고 또한 동 감정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설명'란에는 "외피검사상 우측 안와 부위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소견을 보고"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좌·우측을 착오로 바꾸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결국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위 자백 외에 제1심판결이 채용한 다른 증거들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3일간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고는 하지만 그 음주량이 평소 주량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의 정황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25%로 나타났으나 범행 당시에도 같은 정도 내지 그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