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판시사항】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판결요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광수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7나378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가 원고 김덕기가 아니라 소외 1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소외 망 김창호 및 하재숙이 모두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사망하였다고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또는 동시사망 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