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64301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공1992, 275),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공1995하, 3890),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공1981, 14085),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공1981, 141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1. 18. 선고 98나1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운전자인 피고를 대리한 소외 1로부터 자신의 부상 및 처인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이른바 합의금으로 금 1,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합의금의 지급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앞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로 소외 2가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위 원고도 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6. 9.부터 1998. 1.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만도 금 11,076,190원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금 4백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12%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위 사고로 구속되자 그의 형인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위 원고와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위 원고는 중학교만 졸업한 학력으로서 합의에 따른 민사상의 효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직장동료인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주안을 두고 소외 1이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를 가지고 오자 이에 날인해 준 사실, 소외 1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보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소외 3 및 소외 4에게도 금 5백만 원 및 금 2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소외 3과는 그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은 별도로 한다는 취지를 합의서에 따로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손해는 결국 보험회사가 전보하게 된다는 점과 위 원고가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원고는 합의 당시 위 사고로 인한 자신의 부상과 곽서은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사로 합의한 것일 뿐, 위 합의금의 수령으로 자신의 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및 곽서은의 사망에 따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합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므로 부제소의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5일로 추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소외 2의 사망 전 치료비로 금 6,209,190원을 소외 2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하였고, 원심은 위 사고에 관하여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3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피고는 제1심 변론에서 위 보험회사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이 채용한 갑 제1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의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을 위하여 1998. 5. 1. 이후부터 같은 해 9. 1.까지의 도시 일용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인정함에 있어 통계자료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