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

제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공1994하, 2614),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공1997상, 171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0. 30. 선고 97나41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1995. 10. 2., 지급기일 1995. 1. 17., 발행지 및 지급지 완도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완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으로서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이 발행일 이전의 날이어서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어음요건의 구비는 원칙적으로 어음문면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약속어음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은,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의 경우에 같은 해 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5. 10. 1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