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판시사항】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계약을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수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9조 ,

상법 제38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공1991, 135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버슨마스텔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550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은 피고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적격 및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기록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해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계약 중 계약기간의 처음 2년간에는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임인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고가 원고의 지위 안정을 위하여 2년의 임기를 보장한 것 자체까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2년 임기를 전제로 이 사건 해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잔여 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본급과 자녀학비 그리고 잔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자녀학비가 판시와 같은 금액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인 채무자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으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유무를 조사·확정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상계를 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도 않았다 하여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