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대법원 1998.12.23, 선고, 98다43175,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2항

[2]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공1995하, 39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공1997하, 212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공1997하, 2698)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공1998상, 213)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광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상순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9. 선고 96나12801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당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비 등은 원고가 이를 지출함으로써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득을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