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29575,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공1992, 129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 2764),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공1997상, 154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5. 28. 선고 97나45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소외 1이 1954. 8. 31.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익산시 남중동 446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아 1960.경 소외 황운기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사), (아), (자) 부분 224㎡(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76. 9.경 위 황운기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9. 4. 11.경 위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9가단6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1. 4. 11. 접수 제9356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92가단2719호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12.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1994. 4. 21. 원고가 같은 법원 94가합2260호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 중의 1인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중매도로 인한 손해금으로 금 28,22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인 1995. 7. 20. 원고와 위 소외 2가 '위 소외 2는원고에게 1995. 8. 5.까지 금 9,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위 소송상 화해 이후에도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위 항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항소심에서 피고의 매수행위가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76. 9.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인정과 같은 제반 사정과 위 화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외 2와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무단점유 또는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판시와 같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를 근거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왔으면서도, 이제 진정한 권리를 취득한 원고가 그 이전등기를 구하자 스스로 자신의 등기를 무효라고 내세워 진정한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매수행위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이중매매라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1976. 9.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