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11826,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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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보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당좌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이 근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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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당좌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보증기관이 거래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정해진 사유로 인한 거래 종료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근보증에 해당한다.

[4]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구상채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인의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당좌대출거래가 종료됨으로써 보증인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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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 제543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 제543조

[3] 민법 제428조

[4] 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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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 21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공1997상, 311)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공1992, 2011)

【전문】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 김종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2. 6. 선고 97나377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며,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개영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3. 8. 16.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같은 날부터 1994. 8. 16.까지의 기간 중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기업당좌대출금 원본한도액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이던 피고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1993. 8. 24. 국민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금 30,000,000원, 거래기간을 1994. 8. 16.까지로 하는 당좌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3. 9. 9. 소외 회사의 이사를 사임하였고, 1994. 3.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사직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해지통지가 1994. 3. 18.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5. 21.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5. 5.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위 당좌대출거래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 부담하는 채무금 29,186,04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1994. 3.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적 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좌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보증기관이 거래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정해진 사유로 인한 거래 종료시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근보증에 해당하며,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구상채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인바, 소외 회사의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당좌대출거래가 종료됨으로써 원고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피고의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보증계약 해지시의 소외 회사의 당좌대월 잔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적 보증의 해지에 따른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인용하는 당원 1995. 4. 25. 선고 94다35237 판결은 근보증이 아닌 확정채무를 보증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