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전문】 【재항고인】 강삼만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1. 22.자 96라27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윤상필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인데 그에 관하여 1971. 5. 19.자로 소외 강길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재항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길아 명의의 등기는 1971. 5. 19.자 재항고인과 강길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재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등기공무원이 위 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물권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재항고인과 강길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강길아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 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재항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