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판시사항】 [1]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2] 동산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9조 [2] 민법 제2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집12-1, 민61),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공1978, 10607),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공1981, 14290)


【전문】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조화전기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상고인】 동부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25. 선고 96나108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성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성일철강이라 한다)는 1983년경부터 피고가 제조하는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판매대리점 계약에는, 성일철강이 피고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되 그 소유권은 성일철강이 공급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에게 유보되고 대금 완납시 비로소 성일철강에 이전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금 완납시까지는 공급받은 철판을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판매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성일철강 또는 피고는 위 판매대리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성일철강의 철강제품 공급대금 완납 이전에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간 소비자에 대하여 구입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바가 없다.

나. 성일철강은 1989년경부터 소외 유한회사 유성강재(이하 유성강재라 한다)에게 철판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을 펴서 재단하는 임가공 작업을 의뢰하고 가공작업이 완료된 철판은 직접 가져가거나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혹은 코일 상태의 철판을 가공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매하여 반출하기도 하였는데, 1995. 11. 27.을 기준으로 유성강재에게 가공을 의뢰하여 유성강재가 보관 중인 철판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686.58t과 소외 동국제강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80.075t, 합계 766.655t이다.

다. 원고는 전기통신시설공사업 및 전기자재 납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2. 4.경부터 1995. 10. 30.에 이르기까지 그 대표사원 소외 1의 매부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성일철강에게 액면 합계 금 1,024,215,190원의 약속어음 32장을 융통어음으로 발행·교부하였던바, 위 어음들 중 1995. 8. 이전에 발행된 어음들은 성일철강의 결제자금 제공으로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나, 같은 해 9.경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사이에 발행된 액면 합계 금 359,711,130원의 약속어음 11장에 대하여는, 성일철강이 위 어음들을 부산은행, 항도투자금융 등에서 어음할인하고도 같은 해 11. 27.에 이르러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 상황에 봉착하여 그 만기가 같은 해 12. 28.부터 1996. 3. 31.까지 사이에 도래하는 위 어음들의 만기에 맞추어 그 결제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성일철강은 1995. 11. 27. 위 융통어음 발행에 관하여 원고가 성일철강에 대하여 가지는 금 359,711,130원의 할인어음 결제용 자금 지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성일철강이 유성강재에 임가공을 위하여 보관시킨 위 철판 766.655t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성일철강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유성강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위 양도사실을 알렸고, 유성강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철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소외 3은 원고에게 위 철판을 처분하겠다면 그 매수자를 알아 봐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마. 성일철강은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철판 중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686.58t(이하 이 사건 철판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다.

바. 피고는 성일철강의 도산으로 성일철강에 대한 위 미수 철판대금을 비롯한 미수대금 합계 금 1,348,000,000원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공급한 철판의 소재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유성강재에 이 사건 철판이 보관되어 있고 원고가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9. 유성강재에게, 같은 달 30.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철판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유성강재와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사. 원고와 유성강재는 피고로부터 위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철판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위 어음들의 만기에 그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들에 근거하여, 성일철강은 원고에게 위 지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유성강재에 대한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철판을 양도하기로 하고 유성강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유성강재는 원고에게 위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성일철강에 철강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 완급시까지는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대금 완납 이전에 공급받은 철판을 구매처에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대금 완납 전에 이를 구매하여 간 소비자에 대하여 구입제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바가 없는 점, 원고는 전기통신시설공사업 및 전기 자재 납품업에 종사하고 있어 철강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문외한인 점, 철강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에 종사하는 유성강재도 성일철강과 원고 간의 위 거래를 두고 성일철강의 소유권 유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철판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철판의 경우 그 소유권 관계가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대물변제 당시 성일철강의 철판 소유권 유무 및 철판대금 완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대물변제 당시 성일철강이 그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철판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4, 5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성일철강에 융통어음을 빌려주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결제용 자금 지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성일철강이 유성강재에 보관시킨 이 사건 철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소외 1은 성일철강의 대표이사 소외 2와 처남·매부 사이로서 업종은 달라도 역시 사업을 하는 자로서 3년 6개월간 약속어음 32매 액면금 10억 원 가량을 융통어음으로 빌려주고 회수하는 계속적 거래를 해 온 처지이므로, 비록 소유권유보 사항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일철강이 피고와 판매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철판의 공급자가 피고이고 통상 상당한 규모의 외상거래를 해 온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성일철강이 유성강재에 보관시켜 놓은 거액의 철판 전부를 성일철강의 부도가 임박한 상태에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조회하는 경우 소유권유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경위로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성일철강에 이 사건 철판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의심이 들고, 달리 원고가 무과실의 점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을 뿐 판매제한 조항은 없고 피고나 성일철강이 구매자들에게 소유권유보 사실을 통지를 한 바가 없는 점, 원고 회사는 그 업종으로 보아 철강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문외한인 점, 유성강재도 피고로부터 통지를 받고 비로소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게 된 점, 철판의 소유권 관계가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통상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