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판시사항】 [1] 수표 취득에 있어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경우 [2]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의 효력 [3]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한도 초과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것인바, 발행인이 수표에 횡선을 긋고, 수표 표면 좌측상단에 '○○○○'라는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라는 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인이 발행인의 인적항변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없다. [2]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수표 표면에 '100만원 이하'라고 인쇄된 가계수표 용지에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15,000,000'원으로 액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양도받은 경우, 발행인으로서는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수표법 제22조 [2] 수표법 제3조 [3] 수표법 제3조,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공1996상, 135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공1996하, 1995) /[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공1996상, 299) /[3]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공1996상, 32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9. 26. 선고 97나10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고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인적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가 이 사건 수표에 횡선을 긋고, 수표 표면 좌측상단에 '제누디세'라는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라는 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인적항변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인적항변의 절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횡선수표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참조). 따라서 수표 표면에 '100만원 이하'라고 인쇄된 가계수표 용지에 피고 스스로 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15,000,000'원으로 액면금을 기재하여 소외 정리회사 논노상사의 관리인에게 발행한 수표를 원고가 위 관리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발행인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에게 그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횡선수표 및 가계수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가계수표에 있어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차용증 정도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발행인은 수취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서도 수취인에 대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