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2830
구상금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830, 판결]
【판시사항】
편집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편집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162조 제1항 ,
제421조 ,
제425조 ,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공1980, 1307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공1996상, 137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나122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당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보험금 지급 당시 이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경우에는 공동면책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