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소유자가 응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응소행위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의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제247조 제2항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공1997하, 3752) /[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공1981, 1384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공1996하, 331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7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 2.경 또는 1974. 12. 28.경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다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2. 11. 4. 같은 법원 91가단8470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법원 항소부에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는 1994. 4. 2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일대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및 위 토지 상의 분묘 이장에 관한 각서까지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위 매매계약에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 92나2463호로 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4. 11. 2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위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위 망 소외 1로부터 위 5필지의 토지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우선 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을 완불하고서 경료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망 소외 1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등기부상 그 소유자 명의가 위 망 소외 1의 일제 때 창씨명인 소외 2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이전등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일단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유보하였다는 것인바, 우선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매매의 목적인 토지의 점유부터 이전받았다는 것도 약간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당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진행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일자를 확정적으로 1974. 12. 28.이라고 주장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에 필요한 점유기간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그 점유 개시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또 위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 및 그에 따라 당초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매수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선뜻 완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조차 받아놓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위 망 소외 1의 창씨명인 소외 2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등기명의자 표시를 위 망 소외 1 명의로 경정한 뒤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2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대목이고, 아울러 앞서 본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1974. 12. 28.이라고 주장하다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그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1974. 2.경 또는 같은 해 3.경 또는 위 1974. 12. 28.이라고 주장하는 등 점유를 개시한 시점 자체만 놓고 보아도 도무지 일관성이 없으며, 나아가 혹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4. 11. 25. 이후부터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응소한 1992년 무렵에 이르러는 이미 그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94.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1994. 1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74. 2.경 또는 1974. 12. 28.경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1974. 12. 28. 위 망 소외 1, 혹은 그를 대리한 그의 아들 소외 3으로부터 위 매매가 인정된 5필지 토지 이외에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 2필지도 함께 매수하였다고 하여 1975년 초경부터 이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볼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74. 2.경 혹은 1974. 12 2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곧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1975년 초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참조). 또한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당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전 소송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1992년 무렵에 이르러 그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8. 11. 19. 선고 68다17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4. 11. 25. 이후부터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개시일을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