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판시사항】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집17-4, 민217)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6. 13. 선고 95나68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포항무훈연금매장이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 시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후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만이 양도된 것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