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26142
【판시사항】
편집[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위 임기 만료된 이사를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는 등의 사유로 구 이사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현재의 임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편집[1]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 [2] 민법 제691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3] 민법 제691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편집[1][2][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35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공1997상, 49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2]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공1986, 235) /[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공1995하, 295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4869 판결(공1997하, 3581)
【따름판례】
편집대법원 2001.0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공2001.9.15.(138),1933]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1다1171 판결 [공2003.3.1.(173),597] , 대법원 2005.03.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공2005.5.1.(225),670] ,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도8875 판결 [공2006.6.1.(251),985] , 서울고등법원 2006.02.14. 선고, 2004나30776 판결 : 상고 [각공2006.4.10.(32),996] , 서울고등법원 2006.11.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 상고 [각공2007.1.10.(41),99]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 김창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우만 외 1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오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7. 선고 96나34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되는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정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된 1993. 6. 11.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는 1989. 8. 8. 중임된 소외 신명수, 전금연, 김정현, 1989. 12. 23. 중임된 원고 이태우, 서두원, 김창순, 같은 날 중임된 소외 서상길의 후임으로 1991. 4. 22. 취임한 원고 배창, 1992. 5. 8. 취임한 소외 신금례, 같은 해 5. 16. 취임한 소외 박성학 등 9인이고, 감사는 원고 한세택과 소외 박덕신인 사실, 피고 법인은 위 전금연, 김정현, 신금례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이사들과 감사인 원고 한세택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1993. 8. 7. 임기가 만료되는 위 김정현의 후임으로 소외 김기홍을 이사로 선임하고,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되는 위 신명수를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선임하며, 1993. 12. 22. 임기가 만료되는 원고 김창순, 이태우, 서두원, 배창을 재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 이후 피고 법인은 1993. 8. 20.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전금연의 이사직 퇴임을 결의하고, 1995. 4.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기가 만료된 원고 한세택을 감사로 재선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라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피고 법인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들은 적법한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을 적법하게 운영하거나 이를 감독하여야 할 이사와 감사의 직무에 기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는 등의 사유로 구 이사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현재의 임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4869 판결,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여 1993. 8. 7. 임기가 만료되는 소외 신명수를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선임하고 소외 김기홍을 이사로 선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신명수와 김기홍의 임기는 1997. 8. 7. 이미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그 임기가 만료된 후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신명수와 김기홍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위 신명수와 김기홍을 피고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또는 그 직후 피고 법인의 이사인 위 전금연과 김정현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나 감사로서 그 결의에 참여하여 찬성하거나 결의과정을 목격하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한세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서 재선임되고 원고 한세택 역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감사로 유임되었으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된 후 약 2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역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우표수불대장(갑 제3호증의 1, 2)과 우편물수령증(갑 제4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한 다음,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던 소외 신명수는 1993. 6. 1.경 이사 선임 및 이사장 선출을 의제로 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당시 이사인 소외 전금연과 김정현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와 감사들에 대하여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위 전금연과 김정현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누락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위 전금연과 김정현 및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소외 신금례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6인과 감사 한세택이 참석한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과 이사 선임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이상 위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사회결의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외 전금연과 김정현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그들이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하여 위 이사회결의가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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