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23372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3372, 판결]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錢主)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 86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공1991, 96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공1993상, 707),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공1997상, 1183)
【전문】
【원고,상고인】
지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피상고인】
남무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1. 선고 96나503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가 1993. 12. 4. 소외 오성우에게 임대차보증금은 금 26,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1994. 12. 4.까지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신곡동 164의 1 소재 신곡현대아파트 101동 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② 오성우는 1994. 2. 4. 정우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채중개업을 하는 소외 이한국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율은 월 3.5%, 연체시의 이율은 월 4.5%로 정하여 금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 때에 오성우는 이한국의 담보 제공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중 금 22,5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여 주었다. ③ 오성우는 이한국을 통하여 원고에게 1995. 1.분까지의 원고가 요구하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1994. 11. 2. 위 차용원금 중 금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④ 오성우는 1994. 1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와 오성우는 그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오성우는 같은 해 9.경 정우개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피고의 면책과 향후 차용금 상환 방안을 문의한 결과 이한국으로부터 피고의 지급보증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 오성우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같은 해 11.부터 월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부터는 잔존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였다(1995. 1.에는 그 일부인 400,000원의 약정이자만 지불하고 그 이후에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1994. 2. 4.자 지급보증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오성우에게 매도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의 지위에서 종국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자체에 의하여 담보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사실상 물적 담보의 성질을 지닌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양수한 일부 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담보권을 가진다고 본 듯하다). ② 피고는 사채중개업자인 이한국의 양해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채무자인 오성우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성우가 사전에 이한국으로부터 피고의 면책 사실을 확인하였다(피고를 면책시킨다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는 뜻으로 보인다). ③ 피고를 면책시키는 대가로 오성우는 잔여 차용금에 대한 이율을 월 5%로 상향 조정하였고 실제로 그 후 2개월간에 걸쳐 인상된 이자가 수수되었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한국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즈음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켜 준 것이 반드시 본인인 원고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면책권을 행사할 권한을 이한국에게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여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오성우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즈음에 이한국이 오성우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이한국에게 피고를 면책시켜 줄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앞에 적은 바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하여 이한국이 피고를 면책시킬 대리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참조). 그런데 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錢主)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내세운 사정들이 원고가 이한국에게 피고를 면책시킬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되는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오정우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보태어 위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일반적인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성우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성우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질권자와 채권양도를 승낙한 제3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원고의 오성우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위와 같이 양도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채권에 대한 일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자체에 대하여 어떤 담보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원심이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물적 담보권을 취득한 것인 양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가 주채무자인 오성우에게 이전되어도 원고는 위 일부 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 있는 담보권(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을 가진다고 보는 것도 수긍할 수 없다. 결국 이한국이 피고를 면책시킨 것에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면 원고는 담보로 취득하였던 채권질권을 상실하고, 오성우 소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를 면책시킨 이후에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이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를 면책시키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원심은 그 이후 오성우가 인상된 이율에 따른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원고가 이한국에게 피고를 면책시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거나, 혹은 이한국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원고는 이한국을 통하여서라도 인상된 이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기록상 원고가 인상된 이율에 따른 약정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한국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켜 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