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므851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판시사항】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공1989, 147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6. 7. 선고 95르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는 1987. 1.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1 , 2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간 비교적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1990년 여름경부터 피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탓에 불화가 생긴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종교로 인한 피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간 원고가 위 종교의 교리를 공부해 보되 그럼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피고도 위 종교를 믿지 않기로 약속한 후 1990년 가을경부터 1991년 가을경까지 1년간 교리공부를 하였고, 그 후 다시 1992. 1월경부터 1993. 3월경까지 1년 2개월간 교리공부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등 위 종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 피고에게 약속대로 위 종교를 믿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는 1993. 2월경 침례를 받아 위 종교의 정식 교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 더욱 더 종교활동에 심취, 경도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같은 해 3. 30.에 이르러 피고가 결혼할 때 가져온 금 1,500,000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서까지 작성한 사실, 피고는 평소 위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제물 및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의 시아버지와 싸우기까지 하였고, 사건본인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및 수혈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고 사건본인들의 수혈거부증까지 만들어 와서 원고와 다투기도 한 사실, 원고는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피고의 신앙생활을 용인하면서 다만 가정일에는 충실하기로 다짐을 받았으나, 피고는 전과 같은 태도로 계속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할 뿐 아니라(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사건본인 1 은 담임선생으로부터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1994. 3. 19.에는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가 5일간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출근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월경 위 사건본인 1 을 원고의 본가가 있는 성남으로 전학시켜 조부모 밑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가 2개월 후 다시 데려오기도 한 사실, 그 무렵인 같은 해 4월경 원고는 위 협의이혼서대로 피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경도되어 가정일을 소홀히 하다가 급기야는 같은 해 8. 9. 직장에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나갈 터이니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멀리 여행간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이해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위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등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간 수차례 피고에게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원고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종교에 몰두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