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판시사항】 [1] 환송 후 원심법원이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2]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된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6조

[2]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2.자 93마1232 결정(공1993하, 2924)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공1994상, 1167)


【전문】 【재항고인】 동남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 8.자 95라187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9. 22.자 93마1232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참조),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 산정을 위한 위 대법원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한 변호사보수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소송비용에 산입한 변호사 보수가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