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227, 96감도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 【판시사항】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의 처단 죄명(절도)

【판결요지】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8. 22. 선고 82도3115 판결(공1983, 629),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공1994하, 232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공1995하, 3034)


【전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김승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6노310, 96감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원심 판시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1995. 1.경 미장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고 방세가 밀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사실 중에도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축의금 접수인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보일 뿐더러 그 범행 수단·방법 등이 단순한 우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범행의 수단, 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보호감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되고,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