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2]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2]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다시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75조 [2] 민법 제186조, 제197조, 제199조, 제24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10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680 판결(공1989, 156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공1993하, 2586)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공1987, 41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공1992, 2758),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전문】 【원고,피상고인】 경주이씨 익제공파 지홍조후손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2. 7. 선고 93나117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 종중이 망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30.경에는 원고 종중은 실체를 갖추고 종중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원고 종중의 성립 경위나 생성 시기에 관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 종중의 실체를 인정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소론과 같은 종중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경험칙, 논리칙 등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도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 제2점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680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망 소외 3이 그가 사후에 묻힐 묘산으로 매수한 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고, 이는 다시 원고 종중에 의하여 적어도 1930.경 망 소외 1,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되어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논리칙,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부산지방법원 81가합1147 판결의 소송물이 이 사건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또는 위 판결에서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이 위 81가합1147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당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참조), 다시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5가 1950.부터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명의수탁자인 망 소외 2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피고 5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거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5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