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0896
구상금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 부분과 구상권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의 발생 시점(=공동면책행위를 한 때)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760조 [2] 민법 제425조, 제760조 [3] 민법 제419조, 제760조 [4] 민법 제425조, 제76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 1559),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 84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공1982, 52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공1989, 90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공1997하, 3450) /[4]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528 판결(공1979, 1197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공1996상, 1378)
【전문】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30. 선고 96나6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2, 5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소외 2에게 대위지급한 금액이 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 부분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대위지급에 기한 원고의 구상권을 부인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의 발생 요건 및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인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을 대위한 원고로부터 피해자측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합계 금 18,035,2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향후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측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소외 5의 부모로서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과 사이에서도 손해배상액을 그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그 합의 이후에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출재 당시에 피해자의 손해액이 원고의 대위지급액의 한도에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