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판시사항】 [1] 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서 적법하게 부담을 붙일 수 있는 한계 [3]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2]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

[2]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공1993상, 1279),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41535 판결(공1993하, 228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공1993하, 3173) /[2][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3537 판결(공1994상, 84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공1995하, 239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541 판결(공1996상, 657)


【전문】 【원고,상고인】 맹성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6나78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41528, 41535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2,791㎡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광1류6호선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그 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하여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인천시장은 원고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인 위 2,791㎡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인천시장이 승인한 원고의 주택사업계획은 금 109,300,000,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1,744세대를 건축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원고가 기부채납한 위 2,791㎡의 토지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인 금 1,241,995,000원에 불과한 데다가, 원고가 그 동안 위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인천시장이 업무착오로 위 2,791㎡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위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관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위 부관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108조가 정하는 강박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2,791㎡를 기부채납받아 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시행자로 된 계산택지개발사업의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과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