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판시사항】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판결요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53조, 상법 제1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공1994상, 82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0. 선고 96나2805 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 소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도매여인숙 2층 10호실에 투숙중이던 1995. 5. 12. 07:40경 위 여인숙 2층 9호실에서 그 방 투숙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6. 00:15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여인숙은 1949년경에 건축된 목조 2층의 건물로서 1층에 방 6개, 2층에 방 7개가 있는데 1층의 방 중 3개는 장기투숙객이 투숙중이고 나머지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2층의 방도 3개를 장기투숙객이 사용중이었는데 그 중 8, 9호실은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10호실은 위 망인이 월 금 130,0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장기투숙중이었고 장기투숙객의 경우에도 피고가 침구류 등 숙박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제공하고 객실의 청소나 침구류의 세탁 등의 관리를 하며 객실의 사용으로 인한 제세공과금도 부담한 사실, 피고는 화재가 나기 전날 장기투숙객 중의 한 사람에게 위 여인숙을 맡기고 출타하여 화재 당시에는 여인숙에 없었고, 위 여인숙에는 경보 장치와 소화기가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망인은 당시 10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밖으로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심한 화상을 입은 사실, 위 화재는 2층 9, 10호실이 심하게 연소된 점이나 평소 세면대에 있는 찜통이 2층 9호실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9호실에서 담뱃불 등 인위적인 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하여 숙박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화재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숙박업자의 채무 내용과 그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여인숙 2층 9호실에서 투숙객의 실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화재 원인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잠을 자다가 화재가 난 사실을 알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복도로 나왔다가 화상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