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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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가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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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2]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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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53조 제1항 , 제376조 / [2] 상법 제353조 제1항 , 제376조

【전문】 【원고,상고인】 문재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7인) 【피고,피상고인】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3. 선고 95나387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원심판결 중 같은 취지의 판단 부분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 원심은, 피고 회사는 발행주식 200,000주 중 실질적으로 원고가 100,000주를, 서립규가 100,000주를 각 소유하여 원고와 서립규만이 실질주주이고,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나머지 주주 17인은 세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와 서립규의 합의 아래 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형식상 기재해 놓은 형식주주에 불과한데, 서립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4. 3. 30.에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위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그들 중 일부를 참여시키고 일부로부터는 의결권을 위임받아 원고의 참여 없이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증자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이고, 그들 중 원고와 서립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진정한 주주가 아닌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 중 원고와 서립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진정한 주주가 아닌 사실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원고와 서립규는 1976. 8. 31. 및 1990. 3. 6.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을 50%씩 나누어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각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 50%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10. 23.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1994. 2. 16.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로 변경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도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은 원고와 서립규 두 사람만이 50%씩 소유하고 있음은 인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설립된 1971년부터 원고와 서립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1990년경까지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일이 없고, 원고와 서립규가 그때그때 합의한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개최에 갈음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립규는 1991. 3. 6. 및 같은 해 6. 17.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50%의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며 형식주주들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위 각 주주총회가 유회되었던 사실, 형식주주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주장한 일이 없고, 오히려 서립규가 그들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일 뿐인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나 결의시에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형식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이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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