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8322, 판결] 【판시사항】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공1980, 1254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공1992, 1439)

【전문】 【원고,상고인】 경희어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피상고인】 전순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7. 5. 선고 95나40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최고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손광식의 증언에 의하면 1993. 12. 9.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하재도, 김금수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최고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로는 증인 하재도, 김금수의 증언이 있을 뿐이고 이들은 모두 피고의 직원인 데다가 우편법령 및 우편업무취급세칙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취급 우편물의 송달부 등은 1년이 경과하면 폐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최고서의 발송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후 그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짐에도 위 증인들은 모두 그 송달 여부를 우체국에 확인한 듯이 증언하고 있어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최고서가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와 같이 신빙할 수 없는 증언 이외에는 기록상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 무렵 위 최고서에 기재된 주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