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판시사항】 [1]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판단 방법 [2]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3]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4]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3]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4]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1조 제1항 [2] 상법 제11조 제3항 [3] 상법 제11조 제3항 [4]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공1987, 723) /[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공1988, 33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공1995상, 87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공1996하, 2847)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남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참조). 피고 은행 삼성출장소의 소장인 소외 1은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위 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 은행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융통어음의 배서가 금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면서 위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 7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위 소외 1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리권의 제한으로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전무이사인 소외 2는 1993. 11. 3. 15:00경 피고 은행의 신탁증권부장인 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받고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15:00 이전에 대출절차를 모두 마친 사실,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이야기 도중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문의하게 된 것일 뿐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퇴근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소외 4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 이외에는 달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에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는 융통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정까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4, 5점에 관하여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판단유탈의 사유는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외 4를 통하여 이 사건 어음을 전득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6점에 관하여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대출이라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대출행위가 신의칙 위배, 반사회질서적 행위로서 무효라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8점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4와 공모하여 소외 1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게 한 후 이를 취득하였거나 위 소외 1이 기망당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융통자가 발행한 어음에 피융통자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배서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융통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배서한 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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