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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판시사항】 [1]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2] 기판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 것이고 또한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65조 ,

제3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667 판결(공1991, 1277) /[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공1990, 1147),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 17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공1994하, 2291)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홍영단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1. 선고 95나277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대로 그냥 기판력을 갖는 것이고,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복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된다는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고,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