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5302
대여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판시사항】 [1]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표시한 의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여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등기비용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므로 주변이 정리되는 대로 변제하되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그 약정시까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05조 [2] 민법 제379조 [3] 민법 제163조제1호
【참조판례】 [3] 대법원 1965. 4. 13. 선고 65다220 판결,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4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공1980, 12344),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4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공1980, 1234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공1980, 12344),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공1980, 12649)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6나38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8. 2.경부터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건축하는 판시 주택 등의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현장의 현지관리인으로 일하던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3,000,000원을 포함한 금 25,807,976원을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989. 3. 25.경 금 807,976원을, 같은 해 5. 3.경 위 소외 2로부터의 차용금 3,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각 변제받고, 같은 해 8. 30. 마을 창고의 등기비용 금 380,00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22,000,000원(25,807,976원-807,976원-3,000,000원)과 위 등기비용 상당의 구상금 380,000원의 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1991. 11. 8.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등을 정산하여 대여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 1988. 7. 26.부터 1991. 10. 25.까지 39개월간에 대한 월 2푼의 연체이자 금 17,160,000원 및 위 등기비용 금 380,000원을 대여원본에 가산한 합계 금 39,540,000원을 원본으로 하고,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피고가 당시 불법농지전용 등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을 함으로써 본래의 대여원본에다 위 연체이자 및 등기비용 상당의 구상금채권액을 가산한 위 금 39,54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이하 '합산 원본'이라고 함) 위 약정일부터 합산 원본의 변제기한까지 매달 8일 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되 위 원본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복리약정이 포함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갑 제1호증을 작성한 1991. 11. 8. 당시 대여원금 22,000,000원, 그 때까지의 이자 17,160,000원 및 위 등기비용 상당액인 금 38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위 1991. 11. 8. 그 판시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먼저 원고가 1991. 11. 8. 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여원금 22,000,000원, 이에 대한 39개월간의 연체이자 17,120,000원, 마을창고 등기비용으로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금 380,000원 합계 금 39,54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청구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라고 기재하고 옆에 원고의 날인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기 사실을 확인하며, 주변 정리되는 대로 원리금을 반제하되, 반제시까지 이자는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이자 17,160,000원 및 등기비용 380,000원을 원본에 가산하여, 위 약정시까지는 지급하지 않았던 위 이자 및 등기비용에 대한 이자를 위 약정일 이후에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므로, 피고가 갑 제1호증에 의하여 표시한 의사는, 위 1991. 11. 8. 당시 원고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은 대여원금 22,000,000원,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17,160,000원 및 위 등기비용 38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므로 주변이 정리되는 대로 변제하되, 대여원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시까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겠다는 취지라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 제1호증의 기재로는 원심 판시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원심이 채용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만으로는 1991. 11.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원고는 위 1991. 11. 8. 원심 판시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여, 위 합산 원본 및 이에 대한 1995. 7. 25.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과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청구에 당초의 대여원금에 대한 1995. 7. 25.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1. 11. 8. 원심 판시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17,160,000원의 채권도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닌바 ( 당원 1965. 4. 13. 선고 65다220 판결, 1977. 1. 25. 선고 76다2224 판결,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등 참조), 위 금 17,160,000원의 이자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위 이자 금 17,160,000원이 원본이 합산되었기 때문에 위 규정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 17,160,000원의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1. 11. 8. 위 이자 17,160,000원과 등기비용 380,000원을 원금에 가산하여 위 합산 원본에 대하여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합산 원본 전액에 대하여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11.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합산 원본에 대하여 변제기까지 매달 8일에 월 2푼에 의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위 약정일 이후의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소일인 1995. 7. 29.부터 3년 전인 1992. 7. 29.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같은 달 7.까지 발생한 이자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자채권 중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에 한하고,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은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1991. 11. 8. 이후의 이자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나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위 1991. 11. 8. 이후 이자를 매달 8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991. 11. 8. 이후 매달 8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위 1991. 11. 8. 이후의 이자채권이 위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이자채권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및 원고의 각 상고이유 일부씩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