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4804
【판시사항】
편집[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2] 건물건축 도급계약 당시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는 등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편집[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은 평당 금 1,5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금 3,000,000원을, 공사착수일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도급인이 주택의 각 가구를 전세 놓아 그 전세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하고 주택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의 명의도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편집[1] 민법 제664조[2]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편집[1][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공1985, 909)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공1992, 138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공1992, 2734)
대법원 1994. 12. 9. 자 94마2089 결정(공1995상, 607)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 정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상고인】 김봉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4. 17. 선고 95나416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당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1. 3. 14. 소외 김정규와 사이에 연면적 139.44㎡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은 평당 금 1,5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0,000원을, 공사착수일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각 가구를 전세 놓아 그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는 도급인인 원고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와 위 김정규 사이에는 위 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사완료시의 건물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김정규 사이에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위 김정규에게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1. 3. 14. 위 김정규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은 평당 금 1,5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0,000원을, 공사착수일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각 가구를 전세 놓아 그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김정규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층 37.28㎡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 혹은 원고가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주택 중 1층에 대한 전세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의 위 김정규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김정규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과 공사착수금 15,000,000원 합계 금 1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약정 착공일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1991. 8. 중순경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 초기에 측량을 잘못하여 건물 전체가 도로에 접한 북쪽 경계선 쪽으로 약 40㎝ 수평이동하여 건축되는 바람에 옥외계단과 지하출입구 일부가 건축선을 침범하고, 옥탑 3.5㎡를 무단증축하는 등 건축법에 위반된 시공이 문제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김정규는 같은 해 8. 22.경 이 사건 주택의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층 37.28㎡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원에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위 전세금을 수령하여 이를 이 사건 주택의 공사잔대금에 충당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5. 이 사건 주택 중 1층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김정규가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아 주지 아니한 채 나머지 공사를 방치하자 같은 해 9.경 스스로 미장공사 등 일부 마무리공사를 하여 이 사건 주택 지하층 2가구와 지상 3층 1가구를 타에 임대한 후 원고 자신은 같은 해 10. 중순경 이 사건 주택 2층에 입주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가 수차 이 사건 주택 중 1층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한 후 계속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이 사건 전세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가 위 김정규로 하여금 하루빨리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하라고 요구한 사실, 그러던 중 원고와 위 김정규는 1992. 3. 5.경에 이르러 남은 공사대금을 금 35,750,000원으로 하여 공사대금의 정산을 함에 있어, 위 김정규는 같은 해 4. 5.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뒷베란다 설치 및 마무리공사를 해 주고, 원고는 위 김정규에게 우선 금 3,000,000원을 지급한 후 마무리공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금 2,750,000원을 지급하되, 위 김정규가 위 기한까지 준공검사를 받고 마무리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전세금 30,000,000원을 남은 공사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로써 곧 이 사건 전세계약을 추인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김정규가 준공검사 등 약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추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위 김정규가 위와 같은 약정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추인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거나 혹은 위 김정규가 원고의 귀책사유 등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7호증의 1, 2)에는 위 김정규가 1992. 4. 5.까지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뒷베란다 설치공사를 완료하며, 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총 공사 잔대금 5,750,000원 중 이행금으로 원고가 위 김정규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전세계약금 30,00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공사잔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김정규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추인하되 위 김정규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 추인의 효력을 소멸케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같은 약정서에 "단 위 각서 사항이 처리될 경우 현대장식(피고를 지칭함)의 전세보증금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만약 위 김정규가 처리 못할 경우 원고가 위 사항을 인정 안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 김정규가 준공검사를 받아 줄 의무 등을 이행한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전세계약 추인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약정을 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정에서 위 전세계약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공사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를 가정하여 공사잔대금을 산정하고 우선적으로 그와 같이 산정한 잔대금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으로 위 전세계약 추인의 효력을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 위 김정규가 위 약정에 정한 준공검사를 받아 주는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전세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계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김정규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 초기에 측량을 잘못하여 건물 전체가 도로에 접한 북쪽 경계선 쪽으로 약 40㎝ 수평이동하여 건축되는 바람에 옥외계단과 지하출입구 일부가 건축선을 침범하고, 옥탑 3.5㎡를 무단증축하는 등 건축법에 위반된 시공이 문제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시 원고가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위 건축선 침범 부분의 벽을 헐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옥탑 부분 역시 구청의 시정지시를 묵살하고 고의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위 김정규가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정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약정서(갑 제7호증의 1, 2)의 각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주택에 이미 옥탑의 무단 증축, 옥외계단 및 지하출입구의 건축선 침범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쌍방간에 이를 둘러싸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건축법 위반 부분의 시정조치와 같은 준공검사의 선결조건이나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이상 준공검사 미필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