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3238, 판결]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1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

제206조 ,

제239조

[2]

민법 제2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 204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공1994하, 3081)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공1994상, 1093)

【전문】 【원고,피상고인】 온양방씨 시정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고,상고인】 방효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 선고 95나33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피고를 비롯하여 제1심피고 방헌용, 방효섭, 방오봉, 소외 방효정 등 5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이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참조), 따라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유등기의 명의인인 피고와 제1심피고 방헌용, 방효섭, 방오봉 이외에도 역시 그 명의인인 소외 방효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방헌용, 방효섭, 방오섭 및 위 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피고 방정석이 청구를 인낙하자, 위 상속인들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법원도 이 사건 소송이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점을 간과하고, 위 청구인낙 및 소의 취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나머지인 피고 방효범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도 역시 피고 방효범의 항소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등기명의인 중 1인인 소외 방효정이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명의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 합유자의 범위가 달라질 것임에도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모두 이 점을 간과하여 이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였으니(다만 소외 방효정의 상속인들이 합유자가 아니라면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소의 취하는 무방하다), 원심판결에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합유물에 관한 소송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합유자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