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판시사항】

[1]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잡종재산인 국유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그 위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245조 제1항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도시공원법 제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공1996상, 1238),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다42676 판결(공1996하, 337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공1997상, 35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10390, 10406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공1997하, 278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 19. 선고 95나51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그 위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창원시 퇴촌동(종전 경남 창원군 상남면 퇴촌리) 989 전 1,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 ㉰ 부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로부터 20년이 되는 1985. 1. 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창원시 퇴촌동 일대가 1969. 건설부 고시 제232호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반송공원(종전 반송운동장공원,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으로 결정·고시되었고,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도시공원법은 1980.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1980. 6. 1.부터는 도시공원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퇴촌동 일대가 1969. 4. 9. 건설부 고시 제232호로, 아니면 적어도 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1985. 1. 1. 이전에 이 사건 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심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3, 4, 5,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등을 들고 있으나, 먼저 을 제8호증의 1, 2는 조서의 기재가 명백하지 아니하지만 도면 등에 비추어 위치가 상남면 반송동이지 퇴촌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음 을 제4호증에 첨부된 지적도상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작성된 을 제9호증의 2에 첨부된 도면상 퇴촌동이 공원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 3, 4, 5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퇴촌동 일대는 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시점 이후인 1990. 12. 26. 건설부 고시 제950호로 비로소 이 사건 공원으로 결정·고시되고, 그 조성계획 역시 같은 고시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1990. 12. 26.자로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269㎡를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