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판시사항】 [1]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세관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공1994하, 3109),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155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공1996상, 20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4. 선고 94구274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포함)를 본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상응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고 한다)의 납세의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유로 인한 토초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초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항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초세의 납부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신 토초세법이라 한다)은 양수인이 이미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피고가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초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초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