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사기】[공1996상, 1183]

판시사항

편집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의 대상

재판요지

편집

사 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 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 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례

편집

부산지방법원 1995.11.1. 95노2126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1984,520)

따름판례

편집

대법원 1999. 2.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0. 1.28 선고 99도288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4. 5.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대법원 2004. 6.11 선고 2004도1553 판결

참조법령

편집

구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전문

편집

1996. 2. 27. 95도2828 사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1. 선고 95노2126 판결

주문

편집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편집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제3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접대 비용으로 사용하여 2개월 내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받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차용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로 소비함으로써 위 금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는 물론이고 그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을 나누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면 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