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판시사항】 [1]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2]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26조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공1984, 182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 86감도270 판결(공1987, 487),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공1990, 913)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4. 28. 선고 95노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순회심판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위반으로 과료 금 29,000원의 선고를 받아 그 무렵 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즉결심판을 받은 범죄사실이 발생한 일시, 장소는 위 즉결심판서에 기재된 '1994. 7. 31. 23:0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518'이 아니라 '1994. 7. 30. 21:00경 같은 구 공소외 인 경영의 담배집 마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즉결심판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4. 7. 30. 21:00경 경북 봉화군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담배집 마당에서 음주소란을 피웠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약 64㎝ 도끼날 약 7㎝ 가량의 도끼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며 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고 있다.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홍순기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