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 【판시사항】 [1]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사안에서, 어음행위에 민법 제110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2]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거래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할인대상 어음과 별도로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할인대상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할인대상 어음이 위조된 것이었으나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연대보증 및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거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약속어음을 상호신용금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연대보증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상호신용금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한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어음법 제7조 [2] 민법 제110조 제3항, 어음법 제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춘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17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각 3㎜씩 큰 것이어서 정규의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색상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엷으며, 더구나 피고는 통상적으로 은행도어음을 할인하여 온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하여 주기 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어음할인을 요청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제시하는 어음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할인을 거부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원고가 위 이기운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 거래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기운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