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37조, 제39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공1992,3126), 1994.1.11. 선고 93다22043 판결(공1992,31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외 1인

【피고 2의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1. 선고 93나211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2와 사이에 동인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인 상가건물 중 판시의 각 해당 점포 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피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어 지명수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지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양점포를 인도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에 건축될 집합건물인 상가 내의 특정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분양자인 피고 이상호가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만으로는 피분양자들이 최초분양계약 당시 의욕하였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이상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이상호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만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